육아휴직 급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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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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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고용보험법 제70조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법에는 '18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산정기간 제한이 없다 — 18개월은 구직급여 쪽의 산정 기준이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73조). 거짓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조가 정한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중 하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 자체는 지금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폐지된 사실이 없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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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육아휴직 급여 요건 — 육아휴직 30일(제19조⑥의 경우 7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18개월이라는 별도 기간 제한은 없다 — 18개월은 구직급여 쪽 기준이다).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73조). 거짓 수급자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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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할 뿐 급여를 폐지한 바 없다. 한편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다(제38조).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개정으로 예술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암기팁 육아휴직 급여의 법정 요건은 '육아휴직 30일(제19조제6항의 경우 7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둘뿐이고, 18개월이라는 산정기간 제한은 없다 — 18개월은 구직급여 쪽 숫자다.
암기팁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 급여다.
함정 주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 모성보호(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세 묶음이다. 자활ㆍ생계ㆍ의료는 기초생활보장 쪽이라고 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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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 출제 후 법 개정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2026. 2. 19.>
1. 삭제<2019. 8. 27.>
2. 삭제<2019. 8. 27.>
3. 삭제<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출처: 고용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삭제<2019. 8. 27.>
2. 삭제<2019. 8. 27.>
3. 삭제<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