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 제15회 5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은 이 의무채용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은 이 의무채용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어린이집, 점자도서관,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구 정신보건법상 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이러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왔으나,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한 대표적 이용시설로 의무채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일부 시설은 예외로 채용 의무가 없다. 그 예외 목록에 어린이집·점자도서관·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는 들어가지만, 노인복지관은 들어가지 않아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한 의무(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시설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한 이용시설로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정신보건법(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암기팁

'상담·이용 중심의 소규모·특수시설'은 제외, '노인복지관처럼 전문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용시설'은 의무채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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