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1종수급권자 · 제15회 54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8세인 자
- ② 65세인 자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 ①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에 이른 사람은 이 아동 기준에 들지 않아 별도 요건이 없는 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료급여 1종은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유형인데, 그 기준 중 하나가 '18세 미만 아동'이다. '18세인 자'는 이 기준(18세 미만)에 들지 않으므로 이 조건만으로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의료급여를 받는 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1종수급권자의 아동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인 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65세인 자는 1종수급권자의 연령 기준(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④ 임신 중에 있는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1종수급권자 아동 기준은 '18세 미만'이며, '18세'는 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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