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1종수급권자 · 제15회 54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18세인 자
  2. 65세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임신 중에 있는 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에 이른 사람은 이 아동 기준에 들지 않아 별도 요건이 없는 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급여 1종은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유형인데, 그 기준 중 하나가 '18세 미만 아동'이다. '18세인 자'는 이 기준(18세 미만)에 들지 않으므로 이 조건만으로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두터운 의료급여를 받는 유형

선택지별 해설

  • 1종수급권자의 아동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인 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65세인 자는 1종수급권자의 연령 기준(65세 이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임신 중에 있는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는 1종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1종수급권자 아동 기준은 '18세 미만'이며, '18세'는 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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