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5회 56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소득·재산·근로능력 조사,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결정 통지, 현물·이용권에 의한 제공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소득·재산·근로능력 조사,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결정 통지, 현물·이용권에 의한 제공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다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단정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지워야 하지만,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5년 넘게 보유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이 예외를 놓친 틀린 설명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면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으므로, 초과 보유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5년이 지나면 파기'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초과 보유 가능'하다는 단서를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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