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4회 · 15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받게 할 수도 있다.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위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위탁받은 기관·단체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제34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서도 보유할 수 있다. ⚠️ 제15회 기출 당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조사·직권신청·정보보유기간 규정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사회보장급여법」이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조의2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의2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의2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제5조의2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일부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5조의2⑤) — 반드시 직접 해야 하고 위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위탁받은 기관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같은 법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5조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처리할 수 있으며(제7조①),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을 서면(동의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③).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조의2①④).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제4조③).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고(허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두 이 개념(제5조의2)과는 별개의 조문 논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56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1번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