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5회 57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등)·이전소득(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퇴직금
  2. 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5.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등)·이전소득(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된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발생하는 경상소득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시 한 번 지급되는 목돈이어서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임대료, 연금, 사업수입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돈이라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한다.

선택지별 해설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한 번 지급되는 목돈으로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정답이다.(정답)
  •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의 하나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사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은 이전소득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암기팁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소득,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오면 재산'이라는 구분으로 퇴직금을 재산 쪽에 넣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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