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5회 5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옛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2.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4.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5.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옛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건의, 위원 임기, 읍면동 복지위원의 명예직 성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학식·경험 있는 민간인뿐 아니라 복지·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다르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민·관 협력을 이끄는 협의기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심의·자문기구이므로 옳다.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는 기능을 하므로 옳다.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옳다.
  •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라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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