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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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는 기구다(제1항).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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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제2항에 여섯 가지로 열거된다 —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지역사회보장조사ㆍ지표(②)는 "시ㆍ군ㆍ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읍ㆍ면ㆍ동의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읍ㆍ면ㆍ동과 관련해 법이 정한 것은 그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5호)뿐이다.
위원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항).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도지사는 이 목록 어디에도 없어 시ㆍ군ㆍ구 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협의체가 계획의 "가결을 선포"하는 기구도 아니다 — 협의체는 심의ㆍ자문 기구이지 의결ㆍ선포 기구가 아니다.
협의체 아래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두고(제4항),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제7항). 실무에서는 협의체 본체를 대표협의체라 부르며, 대표협의체가 상위계획 등을 심의하고, 실무협의체가 실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실무협의체 산하의 실무분과가 분야별로 쟁점을 발의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한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학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 —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서로 연계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5항),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읍면동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또는 특별자치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제6ㆍ8항).
조직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은 협의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무협의체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따라서 "임기 3년, 연임 제한 없음"으로 서술하면 틀린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31번
- 제24회 57번
- 제24회 62번
- 제24회 69번
- 제23회 55번
- 제23회 70번
- 제22회 42번
- 제22회 67번
- 제21회 40번
- 제21회 69번
- 제21회 75번
- 제20회 48번
- 제20회 53번
- 제20회 68번
- 제19회 53번
- 제19회 68번
- 제18회 46번
- 제18회 69번
- 제17회 67번
- 제17회 70번
- 제17회 75번
- 제16회 24번
- 제16회 72번
- 제16회 74번
- 제15회 59번
- 제15회 71번
- 제14회 70번
- 제13회 43번
- 제13회 55번
- 제12회 64번
- 제12회 72번
- 제9회 68번
- 제9회 8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협의체 목적ㆍ설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사회보장 증진 및 관계기관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제1항). 근거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불린다(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심의ㆍ자문 사항 6가지(제2항) — 지역사회보장조사ㆍ지표는 "시ㆍ군ㆍ구"의 사항이지 읍ㆍ면ㆍ동의 사항이 아니다. 읍ㆍ면ㆍ동과 관련해 법이 정한 것은 그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뿐이다. 협의체 심의를 거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활동계획"은 법령상 연계 대상으로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
- 위원 구성 5가지(제3항) — 학식경험자,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도지사는 이 목록에 없어 시ㆍ군ㆍ구 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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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는 심의ㆍ자문 기구다 — 계획의 "가결을 선포"하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민간사회복지기관을 감사ㆍ평가하는 감독기구도 아니다. 네트워크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ㆍ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한다.
- 협의체 아래 실무협의체(제4항), 읍ㆍ면ㆍ동 단위에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7항)를 두어 서로 연계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실무상 구조는 대표협의체(본체ㆍ심의) — 실무협의체(실무 총괄ㆍ조정) — 실무분과(분야별 발의ㆍ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의 3층이며,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을 사회보장 실무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ㆍ위촉해 전문성 중심으로 구성한다.
- 위원 정수ㆍ임기ㆍ위원장 연임 등 세부사항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조례로 위임된다(제6ㆍ8항)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이지 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령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각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ㆍ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ㆍ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정하므로 "임기 3년ㆍ연임 무제한"은 틀린 서술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0회 지역사회복지론 68번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68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지역사회복지론 69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