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5회 74번 해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3호)으로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④가 정답(옳지 않은 것)이었으나, 법령 개정(2017. 10. 24.)으로 인하여 입양은 소멸이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제76조제5항)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4.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3호)으로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④가 정답(옳지 않은 것)이었으나, 법령 개정(2017. 10. 24.)으로 인하여 입양은 소멸이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제76조제5항)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④도 옳은 설명이 되고 옳지 않은 선지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며,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야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3급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2017.10.24.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제76조⑤)에 따르면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답 ④는 출제 당시(2017년) 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나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죽으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오고,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권리는 사라지며, 장애 3급인 사람이 죽으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법이 바뀌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만 잠시 멈추는 것'으로 규정이 새로 생겼다.

선택지별 해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옳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옳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므로 옳다.
  •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출제 당시 이를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 정답의 취지이나, 2017.10.24.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제76조⑤)은 이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후의 취급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정답)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3급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유족연금이 나오는 장애등급 기준은 '2급 이상'이라는 점, 자녀 입양 시 효과는 개정 전후로 다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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