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5회 23번 해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5.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정답

핵심 해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지급되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으며,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은 다치거나 병든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 또는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둬도 이미 생긴 급여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운영한다.

선택지별 해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그중 어느 것을 받을지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예외가 있다(어느 등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정답)
  •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지급되므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재보험 급여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므로 옳지 않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민간 사회단체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산재보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퇴직해도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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