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당연적용사업장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 제15회 4번 해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 개별 사업장의 산재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감,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구성,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무과실책임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 개별 사업장의 산재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감,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구성,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무과실책임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장 근로자는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당연적용사업장
- 법률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장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 연도 초 추정 임금총액으로 미리 낸 보험료(개산)와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보험료(확정)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증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당연적용사업장은 미가입 상태여도 사업 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정답)
- ④ 보험료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책임 원칙은 옳다.
암기팁
당연적용사업장은 신고와 무관하게 사업 개시일에 보험관계 성립. 미가입=무보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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