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생활시설 · 이용시설 · 제15회 2번 해설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입소해 숙식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재가 상태에서 필요할 때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아동보호치료시설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영유아보육시설
  4. 지역아동센터
  5. 가정위탁지원센터

정답

핵심 해설

생활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입소해 숙식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재가 상태에서 필요할 때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ㆍ치료하는 생활시설이며, 나머지 네 곳은 상담ㆍ연계ㆍ보육ㆍ방과후 돌봄 등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ㆍ이용시설 구분: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생활시설과 재가 상태에서 방문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각 시설의 성격은 개별 근거법의 시설 종류 규정에서 확인된다.

쉬운 설명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돌보는 곳이라 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가 도움을 받는 이용시설이다.

용어 설명

생활시설
이용자가 입소해 숙식과 함께 보호ㆍ치료 서비스를 받는 시설.
이용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때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ㆍ치료하는 생활시설이다.(정답)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ㆍ상담ㆍ연계를 담당하는 이용시설이다.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은 통원 방식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관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용시설이다.

암기팁

'입소해 산다'=생활시설, '찾아가 이용한다'=이용시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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