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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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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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14가지로 열거한다. 이 중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며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시설이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 우려가 있거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ㆍ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ㆍ선도하는 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아동이 들어가 생활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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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ㆍ치료ㆍ예방ㆍ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아동이 자신의 거주지에 살면서 필요할 때 방문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0년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다.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제2항),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면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여섯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다.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여성가족부(현행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시설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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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52조①은 아동복지시설을 14가지로 열거한다 —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자립지원시설ㆍ아동상담소ㆍ아동전용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협동돌봄센터ㆍ아동보호전문기관ㆍ가정위탁지원센터ㆍ보장원ㆍ자립지원전담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 생활시설(입소)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은 이용시설이 아니다.
  • 이용시설(방문)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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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라 헷갈리기 쉽다. ⚠️ 제15회 기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였으나 현행 조문은 「성평등가족부」이다.
  • 시설 설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신고(허가 아님)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둔다.
  • ⚠️ 소관 밖 —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은?」(제24회) 문항의 정답 「쪽방상담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노숙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이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소관 밖의 논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실천론 5번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실천론 5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실천현장 중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실천론 9번사회복지 실천현장 중 이용시설로만 구성된 것은?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2025. 4. 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출처: 아동복지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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