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주무부처 · 제15회 5번 해설
사회복지실천현장 중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기본법 계열),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청소년쉼터
- ② 자립지원시설
-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⑤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답 ②
핵심 해설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기본법 계열),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반면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다. (참고: 현행 조문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 표기가 쓰이고 있으나, 소관 구분과 정답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구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근거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나뉜다.
쉬운 설명
청소년ㆍ다문화가족ㆍ건강가정 관련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 계열이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용어 설명
- 주무부처
-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②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다.(정답)
-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 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암기팁
청소년ㆍ다문화ㆍ건강가정=여성가족부, 아동ㆍ노인ㆍ장애인=보건복지부로 큰 틀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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