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주무부처 · 제15회 5번 해설

사회복지실천현장 중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기본법 계열),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소년쉼터
  2. 자립지원시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답

핵심 해설

청소년쉼터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기본법 계열),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반면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다. (참고: 현행 조문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 표기가 쓰이고 있으나, 소관 구분과 정답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처 구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근거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나뉜다.

쉬운 설명

청소년ㆍ다문화가족ㆍ건강가정 관련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 계열이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용어 설명

주무부처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선택지별 해설

  • 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다.(정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암기팁

청소년ㆍ다문화ㆍ건강가정=여성가족부, 아동ㆍ노인ㆍ장애인=보건복지부로 큰 틀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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