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준예산 · 제16회 37번 해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ㆍ직원 보수, 법인ㆍ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예산 제도이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계획예산
  2. 본예산
  3. 특별예산
  4. 준예산
  5. 추가경정예산

정답

핵심 해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ㆍ직원 보수, 법인ㆍ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예산 제도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정하는 예산 성립 지연 시의 대응방식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필수 지출(인건비 등)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준예산이다.

용어 설명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수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 예산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계획예산(PPBS)은 장기적 계획ㆍ사업ㆍ예산을 연계하는 예산편성기법으로, 예산 미성립 시의 잠정 집행제도와는 다르다.
  •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으로 확정ㆍ성립된 예산으로, 지문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예산은 제시된 상황(예산 미성립 시 잠정 집행)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필수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므로 옳다.(정답)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변경ㆍ보충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아예 성립되지 않은 상황과는 다르다.

암기팁

'예산 미성립+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이 나오면 준예산이다. 본예산(정상성립)ㆍ추경(성립 후 변경)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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