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준예산 · 제16회 37번 해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ㆍ직원 보수, 법인ㆍ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예산 제도이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계획예산
- ② 본예산
- ③ 특별예산
- ④ 준예산
- ⑤ 추가경정예산
정답 ④
핵심 해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ㆍ직원 보수, 법인ㆍ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예산 제도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정하는 예산 성립 지연 시의 대응방식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필수 지출(인건비 등)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준예산이다.
용어 설명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수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 예산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계획예산(PPBS)은 장기적 계획ㆍ사업ㆍ예산을 연계하는 예산편성기법으로, 예산 미성립 시의 잠정 집행제도와는 다르다.
- ②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으로 확정ㆍ성립된 예산으로, 지문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특별예산은 제시된 상황(예산 미성립 시 잠정 집행)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 ④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필수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므로 옳다.(정답)
- 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변경ㆍ보충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아예 성립되지 않은 상황과는 다르다.
암기팁
'예산 미성립+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이 나오면 준예산이다. 본예산(정상성립)ㆍ추경(성립 후 변경)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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