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6회 71번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2.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5.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문은 심의와 보고의 주체를 서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획을 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고, 의회에는 보고만 한다'가 맞는 순서인데, 지문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수급조정·안정적 공급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지문은 심의와 보고의 주체를 뒤바꾸어 서술해 옳지 않다.(정답)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암기팁

'협의체는 심의, 의회는 보고' — 반대로 쓰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