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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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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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제1항). 출제 당시 구법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도 규정했는데, '지역사회활동계획'은 법령상 연계 대상으로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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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 불리던 것이 이 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름과 근거법이 바뀐 것이다. 계획에 담을 사항은 이 법 제36조가 따로 정하는데,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과 목표ㆍ추진전략,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시ㆍ군ㆍ구 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제2항). 심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고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맡는다 — 이 둘의 역할을 뒤바꿔 쓰면 오답이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는 이렇게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ㆍ도 계획을 수립한다(제3항).

시ㆍ도 계획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제5항). 즉 시ㆍ군ㆍ구는 협의체 심의ㆍ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위원회 심의ㆍ시ㆍ도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라가는 두 층의 절차다.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서 제외되어 시ㆍ군ㆍ구 계획을 제출받아 수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며(제4항), 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한 계획도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5항).

보장기관의 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와 주민 인식 등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제7항) —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수립 절차의 앞부분(조사 → 비전ㆍ목표 수립 → 세부사업계획 → 행ㆍ재정계획)은 계획수립 매뉴얼상의 실무 순서이며, 제35조가 직접 정하는 것은 뒷부분인 의견수렴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시ㆍ도지사 제출(제2항)의 순서다. 이 조사에는 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 등 정책자료의 내용분석, 지역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한 서베이, 복지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구청 업무담당자 등 실무자와의 심층면접처럼 양적ㆍ질적 자료수집 방법을 폭넓게 함께 활용할 수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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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계획 주체=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년마다(5년 아님)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운다(제1항). 이 계획은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립한다.
  • 시ㆍ군ㆍ구 절차(제2항)=의견수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 → 시ㆍ도지사 제출. 심의(협의체)와 보고(의회)의 주체를 바꿔 쓰면 오답이다.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두 날짜를 바꿔 놓은 지문이 출제된다.
  • 시ㆍ도 절차(제3ㆍ5항)=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시ㆍ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시ㆍ군ㆍ구는 "협의체+구의회"이고 시ㆍ도는 "위원회+시ㆍ도의회"로 층이 다르다. 시행결과 평가도 한 층씩 위가 맡는다 — 시ㆍ군ㆍ구 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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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시장(제4항)은 시ㆍ군ㆍ구 계획을 제출받는 절차 없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계획도 제5항에 따라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시ㆍ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을 거친다.
  • 지역사회보장조사(제7항)는 "실시할 수 있으며" ·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재량 규정이다. 조사→비전→사업→재정의 앞부분 순서는 실무 매뉴얼이지 제35조가 직접 정한 순서가 아니다. 조사는 4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지역주민ㆍ가구의 일반 특성, 경제활동 및 상태, 주거ㆍ교육ㆍ건강ㆍ돌봄 등 생활여건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 등이다(시행령).
  •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 방안이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회보험 재원"이라고 하면 오답이다(제36조). 계획은 사회보장 환경 변화 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계획의 평가와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정 이름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다 —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라는 이름이나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기구라는 서술은 오답이다.
암기팁 "조사-비전-사업-재정-심의-보고"의 앞글자로 "조비사재심보"를 기억한다.
암기팁 심의ㆍ보고는 「시ㆍ군ㆍ구=협의체+구의회 → 시ㆍ도지사, 시ㆍ도=위원회+시ㆍ도의회 → 복지부장관」으로 층을 나눠 외운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친다"처럼 심의ㆍ보고 주체를 뒤바꾼 지문이 반복 출제된다 — 심의는 협의체, 보고는 의회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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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23문항 중 2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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