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책임보험 · 제16회 6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시설의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무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시설을 만든 사람은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 안전점검은 나라가 아니라 시설장이 직접 한다.
용어 설명
- 책임보험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해야 한다.(정답)
- ③ 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 ④ 시설의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암기팁
시설장은 상근 의무, 안전점검도 시설장의 몫이다. 위탁운영은 '할 수 있다'(재량)이지 '해야 한다'(의무)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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