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책임보험 · 제16회 6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시설의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무 아님).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시설을 만든 사람은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 안전점검은 나라가 아니라 시설장이 직접 한다.

용어 설명

책임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선택지별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해야 한다.(정답)
  • 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 시설의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암기팁

시설장은 상근 의무, 안전점검도 시설장의 몫이다. 위탁운영은 '할 수 있다'(재량)이지 '해야 한다'(의무)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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