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보험 단위기간 · 기준기간 · 제16회 73번 해설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정한다(문제 지문의 '통산'은 현행 조문에서 '합산'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ㄱ=18, ㄴ=180으로 …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 6, ㄴ: 90
- ② ㄱ: 6, ㄴ: 120
- ③ ㄱ: 10, ㄴ: 180
- ④ ㄱ: 18, ㄴ: 120
- ⑤ ㄱ: 18, ㄴ: 180
정답 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정한다(문제 지문의 '통산'은 현행 조문에서 '합산'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ㄱ=18, ㄴ=180으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직하기 전 1년 반(18개월) 동안 실제로 보험료를 낸 근무일수를 다 합쳐서 180일, 즉 6개월어치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간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기준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이직일 이전의 일정 기간(원칙 18개월)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6, 90 —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모두 조문과 다르다.
- ② 6, 120 —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모두 조문과 다르다.
- ③ 10, 180 — 기준기간이 조문의 18개월과 다르다.
- ④ 18, 120 — 기준기간은 맞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아닌 12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⑤ 18, 180 — 제40조제2항의 기준기간 18개월,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구직급여 요건은 '18개월 동안 180일'로 숫자를 통째로 붙여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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