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가급여 · 가족요양비 · 제16회 22번 해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ㆍ재가급여 외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를 두고 있어 ②가 옳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ㆍ재가급여 외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를 두고 있어 ②가 옳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이나 기관을 통한 서비스 말고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다. 그래서 ②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재가급여
- 수급자가 자기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단기보호 등의 형태로 받는 장기요양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지만 법상 재가급여로 분류되므로 시설급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비라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므로 옳다.(정답)
-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고지서에서는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분리 징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3개월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단기보호=재가급여, 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험료=통합징수(대통령령 요율), 유효기간=최소1년"으로 정리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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