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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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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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①은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 세 갈래로 나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ㆍ야간보호ㆍ단기보호ㆍ기타재가급여 여섯 가지가 있다.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고, 단기보호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다 — '하루 중'이면 주ㆍ야간보호, '일정 기간 계속'이면 단기보호로 구분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ㆍ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장의비'는 이 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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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 세 갈래뿐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ㆍ야간보호ㆍ단기보호ㆍ기타재가급여. 방문요양은 가정을 방문해 신체ㆍ가사활동을 지원,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ㆍ진료보조ㆍ요양상담 등을 제공한다.
  • 주ㆍ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만 보호, 단기보호=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 —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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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다.
  • 특별현금급여 3종 — 가족요양비(제24조)ㆍ특례요양비(제25조)ㆍ요양병원간병비(제26조)뿐이다. '장의비'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종류는 없다 — 실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ㆍ일부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암기팁 '방문ㆍ주야간ㆍ단기ㆍ기타'는 전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ㆍ특례ㆍ요양병원' 세 글자로 외운다.
암기팁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보호'는 주ㆍ야간보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는 단기보호로 구분한다.
함정 주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ㆍ시설ㆍ특별현금(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ㆍ요양병원간병비)' 세 갈래뿐이며 장의비는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71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2024. 12. 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 1. 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
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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