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열등처우의 원칙 · 신빈민법 · 제16회 25번 해설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1834년 영국 신빈민법은 구빈 대상자의 처우가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명시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비례급여의 원칙
  2. 원외구제의 원칙
  3. 임금보조의 원칙
  4. 열등처우의 원칙
  5. 비부양의무의 원칙

정답

핵심 해설

1834년 영국 신빈민법은 구빈 대상자의 처우가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명시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급여 수준을 정할 때 근로유인을 해치지 않도록 일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한다는 점에서 열등처우의 원칙과 같은 취지가 이어지고 있어 ④가 정답이다.

이론 근거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1834년 영국 구빈법 왕립위원회: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위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1834년 구빈법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정식화되어 신빈민법의 핵심 원리가 되었고, 오늘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근로유인과 견주어 설계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쉬운 설명

"구제를 받는 사람의 생활이 스스로 일하는 가장 가난한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급여 수준을 설계하는 같은 원리가 남아 있다.

용어 설명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위 계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신빈민법(1834)
영국에서 구빈 비용 절감과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삼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시한 빈민법 개정

선택지별 해설

  • 비례급여의 원칙은 신빈민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통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신빈민법은 오히려 원외구제가 아닌 원내구제(작업장 수용)를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옳지 않다.
  • 임금보조는 신빈민법 이전의 스핀햄랜드제도(1795)의 원칙으로, 신빈민법은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신빈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두 급여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하위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옳다.(정답)
  • 신빈민법은 친족의 부양책임을 전제로 구제를 운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뿐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을 두고 있다(주거급여는 이 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 두 제도 모두 부양의무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신빈민법=원내구제+열등처우, 스핀햄랜드=임금보조"로 대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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