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3 쉬운 설명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위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1834년 구빈법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정식화되어 신빈민법의 핵심 원리가 되었고, 오늘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근로유인과 견주어 설계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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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1834)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함께,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는 원내구제만을 인정했으며, 교구마다 제각각이던 구빈행정을 통일하고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했다 — '원외구제를 인정했다'는 서술은 신빈민법의 원칙과 반대다.
그 이전 제도와 대비하면 뚜렷해진다. 길버트법(1782)은 오히려 원외구제를 허용해 작업장의 참혹한 처우를 완화했고, 스핀햄랜드법(1795)은 가족 수에 연동한 임금보조로 열등처우와 정반대의 관대한 구제를 폈다.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와 새로운 국가책임 체계를 주장했고, 베버리지보고서(1942)는 이후 가족수당법ㆍ국민부조법 등 전후 복지국가 입법의 토대가 되었다.
평등은 산술적(수량적) 평등ㆍ비례적 평등(형평)ㆍ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산술적(수량적) 평등은 기여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몫을 배분하는 결과의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형평, equity)은 개인의 기여ㆍ능력ㆍ필요 등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평등이며, 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만 같게 하고 결과의 평등은 실제 자원을 넘겨주므로,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는 결과의 평등이 더 유리하다. 반면 결과의 평등정책은 부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이전시키는 만큼 부자의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줄일 수 있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이나 국가의 강제ㆍ간섭이 없는 상태('~로부터의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원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태('~로의 자유')다 — 둘을 뒤바꾸면 오답이 된다.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는 것, 적절성이 일정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복리를 제공한다는 것, 기회의 평등의 예로 취약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드는 것 모두 옳은 설명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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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열등처우의 원칙(1834년 영국 구빈법 왕립위원회)=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노동하는 최하위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신빈민법의 핵심 원리이자 오늘날 공공부조의 급여 설계 논리로 이어진다.
- 신빈민법(1834)=열등처우의 원칙 + 원내구제 원칙(노동가능 빈민의 원외구제 폐지, 작업장 수용) + 구빈행정 전국 통일 + 빈민을 가치 있는/없는 빈민으로 분류. '원외구제를 인정했다'는 서술은 신빈민법과 반대다.
- 길버트법(1782)은 원외구제를 허용해 처우를 완화했고, 스핀햄랜드법(1795)은 가족 수에 연동한 임금보조로 열등처우와 반대 방향의 관대한 구제였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왕립빈민법위원회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를, 베버리지보고서(1942)는 가족수당법·국민부조법 등 전후 복지국가 입법의 토대를 마련했다.
- 소극적 자유=타인·국가의 간섭·강제가 없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원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로의 자유') — 이 둘을 뒤바꾸면 오답이다.
-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고, 적절성은 일정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 제공을, 기회의 평등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드림스타트 등)을 뜻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차등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형평)과 연결된다.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는 보험방식의 사회보장도 결과의 완전한 균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에 가까운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