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분과 · 제17회 67번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2.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3.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4.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실무협의체 산하 실무분과는 분야별 실행·점검을 담당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역할에 해당한다. 조직과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④뿐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전체 심의)·실무협의체(실무 총괄)·실무분과(분야별 실행·점검)로 나뉘는데, 시행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실무분과가 맡는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두는 민관 협의기구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야별로 두어 현장 실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

선택지별 해설

  •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등 실무 조직의 기능이지 대표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 의회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 수립 절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 법인 이사의 추천·선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은 실무분과의 역할과 정확히 연결된다.(정답)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실무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암기팁

대표(심의·의결) - 실무협의체(실무 총괄) - 실무분과(분야별 실행·점검). "모니터링·점검"은 실무분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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