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7회 70번 해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 업무(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를 수행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복지대상자 발굴
- ② 지역특화사업 추진
- ③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④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 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 4
정답 ⑤
핵심 해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 업무(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를 수행한다. 반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정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속해,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읍·면·동 협의체는 동네에서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역할을 하고, 시·군·구 전체에 적용할 지표를 만드는 일은 시·군·구 협의체가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 역할이다.
- ② 지역특화사업 추진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③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④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다.
- 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읍·면·동은 "현장 발굴·연계", 시·군·구는 "지표·조사·심의"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