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협의회 · 제17회 73번 해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읍ㆍ면ㆍ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시ㆍ군ㆍ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정 민간단체다. 다만 출제 당시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가 인정되지 않아 ③이 오답으로 처리되었고, 현행 제33조제1항은 2024. 1. 2. 개정으로 세 층위의 협의회를 모두 「둔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의 협력 조직이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굴 등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두는 사회복지법인 성격의 법정 민간단체

선택지별 해설

  •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공공 전달체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역할이지 협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 위원회 구성 규모(10명 이상 40명 이하)를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협의회 근거 법령에 없다.
  • 시ㆍ군ㆍ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제 당시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틀린 선택지로 처리되었다. 다만 현행 제33조제1항은 2024. 1. 2. 개정으로 중앙ㆍ시ㆍ도ㆍ시ㆍ군ㆍ구 협의회를 모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서술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정한 협의회의 목적·성격과 일치한다.(정답)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 설립되는 것이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암기팁

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민간 법정단체", 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민관 협의기구".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법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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