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 · 제17회 54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 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①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②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③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④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열거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2.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3.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5.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①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②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③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④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를 열거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이 목록에 없고, 별도 조문인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다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0조는 '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조문이고, '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은 다른 조문(제30조의2)에서 따로 규정한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은 제30조의 관리체계 목록이 아니라 별도 조문(제30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명시되지 않았다.(정답)
  •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은 제30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는 제30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다.

암기팁

"권리구제-사각지대-부정오류-과오환수" 4가지만 관리체계, '평가ㆍ개선'은 별도 조문이라고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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