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직접지원 ·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제17회 62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은 긴급지원의 종류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 이용ㆍ교육ㆍ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등)으로 나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정보제공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정답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은 긴급지원의 종류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ㆍ의료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 이용ㆍ교육ㆍ그 밖의 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등)으로 나눈다. 정보제공 지원은 후자인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간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직접지원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돈이나 물건을 직접 주는 것(생계ㆍ의료ㆍ교육ㆍ시설이용)은 직접지원이고, 상담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간접지원(연계지원)에 속한다.

용어 설명

직접지원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긴급지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다.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연계, 상담ㆍ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형태의 긴급지원.

선택지별 해설

  • 생계지원은 직접지원 중 하나다(제9조제1항제1호가목).
  • 의료지원은 직접지원 중 하나다(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교육지원은 직접지원 중 하나다(제9조제1항제1호마목).
  • 정보제공 지원은 상담ㆍ정보제공 등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간접지원)에 해당하여 직접지원이 아니다(제9조제1항제2호나목).(정답)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직접지원 중 하나다(제9조제1항제1호라목).

암기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시설이용=직접지원, 연계ㆍ상담ㆍ정보제공=간접지원"으로 짝짓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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