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제17회 63번 해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제4호).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국외 이주 시 수급권 상실(제17조제2호), 압류 금지(제21조제2항), 지급 개시 시점(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제1항), 부부 감액…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제4호).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국외 이주 시 수급권 상실(제17조제2호), 압류 금지(제21조제2항), 지급 개시 시점(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제1항), 부부 감액률(100분의 20, 제8조제1항)에 관한 서술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정의가 그대로 맞다. 나머지는 상실 여부, 압류 가능 여부, 지급 시점, 감액 비율이 하나씩 틀렸다.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제4호).(정답)
-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제17조제2호).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제21조제2항).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 ④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가 아니다(제14조제1항).
- 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100분의 50이 아니다(제8조제1항).
암기팁
"부부감액은 20%,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국외이주는 수급권 상실"로 숫자ㆍ시점을 정확히 구분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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