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제17회 67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로 열거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휴업급여
  2. 구직급여
  3. 유족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로 열거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한 종류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직급여는 실업했을 때 받는 고용보험 급여이지, 다쳤을 때 받는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휴업급여는 제36조제1항제2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구직급여는 제36조제1항 어디에도 없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라서 산재보험 급여로 명시되지 않았다.(정답)
  • 유족급여는 제36조제1항제5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상병보상연금은 제36조제1항제6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 장해급여는 제36조제1항제3호로 규정된 산재보험 급여다.

암기팁

산재보험 급여 8가지(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에 구직급여는 없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소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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