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7회 68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로 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 국적을 잃은 날
-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정답 ①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로 정한다. 사망만 '다음 날' 기준으로 법문과 일치하게 서술돼 있고, 나머지는 '다음 날'을 붙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법문과 다르게 서술돼 있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을 잃는 날짜는 사유마다 다르다. 사망·국적상실·국내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는 '그날' 기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는 제10조제1항제1호 그대로다.(정답)
- ②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어야 맞아 틀렸다.
-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어야 맞아 틀렸다.
-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에 자격을 잃어 틀렸다.
-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에 자격을 잃어 틀렸다.
암기팁
사망·국적상실·국내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는 그날. 앞의 세 사유만 '다음 날'이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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