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7회 68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로 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은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로 정한다. 사망만 '다음 날' 기준으로 법문과 일치하게 서술돼 있고, 나머지는 '다음 날'을 붙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법문과 다르게 서술돼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을 잃는 날짜는 사유마다 다르다. 사망·국적상실·국내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는 '그날' 기준이다.

선택지별 해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는 제10조제1항제1호 그대로다.(정답)
  •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어야 맞아 틀렸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어야 맞아 틀렸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에 자격을 잃어 틀렸다.
  •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에 자격을 잃어 틀렸다.

암기팁

사망·국적상실·국내미거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는 그날. 앞의 세 사유만 '다음 날'이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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