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7회 71번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제86조제3항제3호는 이 중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 1
- ② 3, 3
- ③ 5, 5
- ④ 7, 7
- ⑤ 10, 7
정답 ③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제86조제3항제3호는 이 중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 5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7년 이하 징역), 폭행만 가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년, 1천만원은 곡예 강요 등 제59조의9제8호 행위에 대한 제86조제5항의 법정형으로 폭행죄보다 낮다.
- ② 3년, 3천만원은 제86조제4항에 규정된 법정형으로 폭행죄보다 낮다.
- ③ 5년, 5천만원이 제8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폭행죄의 법정형과 일치한다.(정답)
- ④ 7년, 7천만원은 제86조제2항에 규정된 법정형으로,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⑤ 10년, 7천만원이라는 조합 자체가 법령에 없다.
암기팁
성적 학대(10년/1억원)>상해(7년/7천만원)>폭행(5년/5천만원) 순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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