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 재해 · 장애등급 · 제17회 5번 해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으로 규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출퇴근 재해
- ㄴ. 업무상 질병
- ㄷ. 업무상 사고
- ㄹ. 장애등급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으로 규정한다. 장애등급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장해급여의 지급 수준을 정하기 위한 판정 결과이므로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ㄱ), 업무상 질병(ㄴ), 업무상 사고(ㄷ)를 모두 고른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로 인정받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출근·퇴근길 사고, 일하다 걸린 병, 일하다 난 사고뿐이다. 장애등급은 산재로 인정된 다음에 장해가 얼마나 심한지 매기는 등급이지, 산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장애등급
- 장해의 정도에 따라 매기는 등급으로, 장해급여 지급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상 사고(ㄷ)가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②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세 가지 모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정답)
- ③ 장애등급(ㄹ)은 인정 기준이 아니므로 포함되면 옳지 않다.
- ④ 출퇴근 재해(ㄱ)가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⑤ 장애등급(ㄹ)까지 포함하면 옳지 않다.
암기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3형제: 사고·질병·출퇴근. 장애등급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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