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8회 69번 해설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업무를 규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2.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 협력 강화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업무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이 포함된다. 반면 특별자치시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 목록에 규정된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일은 계획, 급여 제공, 추진, 읍면동협의체 운영까지다. '특별자치시' 이야기는 이 협의체의 심의 목록과는 다른 이야기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복지자원의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의기구

선택지별 해설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2항제4호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2항제5호의 심의·자문 사항이다.
  • 특별자치시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법에 열거된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협의체 심의사항은 '계획-급여-추진-읍면동' 네 가지로 외운다. '특별자치시'가 나오면 이 문항에서는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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