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8회 54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 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상대도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려는 기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하는데,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고 상의 대상은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상대는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틀렸다.(정답)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제3항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치한다.
암기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대는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 — 국무조정실장은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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