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8회 54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 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상대도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려는 기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하는데,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고 상의 대상은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선택지별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상대는 국무조정실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틀렸다.(정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제3항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치한다.

암기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대는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 — 국무조정실장은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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