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8회 6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의 장과 시설 거주자 대표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며,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운영위원회 사람을 뽑는 것은 시설장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다. 위원회는 결정권(의결권)이 아니라 의견을 내는 심의 역할을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시설의 장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틀렸다.
-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시설 거주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렸다.
-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틀렸다.
-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 보호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어 옳다.(정답)
암기팁
운영위원 임명·위촉권자는 "시설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위원회 역할은 "심의"이지 "의결"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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