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심의 대상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폭넓게 열거되어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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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상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 개발·관리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가운데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거주자 생활환경·고충 처리, 인권보호·권익증진, 지역사회 협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36조①) — 의결기구가 아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6조①단서).
-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거주자 대표·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종사자 대표·관할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공익단체 추천자 등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36조②) —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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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③) — 심의 대상이 아니라 보고 대상이다.
-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6조④). 시행규칙상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60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81번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69번다음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복시(市)에서 직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 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