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제18회 61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나머지 지문은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보장기관·최저생계비의 정의를 다르게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한데 계산해 만든 값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맞는 지문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용어의 정의를 슬쩍 바꿔치기했다.

용어 설명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급여 대상자 선정 등에 쓰인다.

선택지별 해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이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의 정의이므로 틀렸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이므로 틀렸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틀렸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 제2조제9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지 "쾌적한 문화생활의 적정선"이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수급자=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권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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