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제18회 64번 해설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 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① 60, 40
- ② 60, 50
- ③ 70, 20
- ④ 70, 30
- ⑤ 80, 10
정답 ③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70과 2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연금은 노인 전체가 아니라 소득이 낮은 노인 약 70%까지만 받도록 기준선(선정기준액)을 맞춘다. 그리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아 각자 받을 금액의 20%를 깎는다.
용어 설명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에 쓰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60, 40은 어느 쪽도 법정 수치와 다르다.
- ② 60, 50 모두 법정 수치와 다르다.
- ③ 70(선정기준액 산정 시 수급률), 20(부부 감액률)으로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제8조제1항과 일치한다.(정답)
- ④ 70은 맞지만 감액률 30은 법정 수치(20)와 다르다.
- ⑤ 80, 10 모두 법정 수치와 다르다.
암기팁
기초연금 '수급률 70, 부부감액 20'으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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