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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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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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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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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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즉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선을 정합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군인연금법」ㆍ「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연금 등,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등(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즉 공무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밖에도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가구유형(단독가구ㆍ부부가구)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며,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물려주는 유족급여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고,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소득ㆍ재산 기준이 넓어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보충급여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탈빈곤효과가 그대로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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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 공무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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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액의 기준ㆍ고시 시기ㆍ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가산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기여방식이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ㆍ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상실하고(제17조),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3조) — 3년이 아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보충급여 구조라 기초연금 지급이 곧 탈빈곤효과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암기팁 기초연금 = 65세 이상 + 하위 70% 소득 기준. '65-70' 세트로 외운다. 기초연금 '수급률 70, 부부감액 20'으로 묶어 외운다.
함정 주의 부부 수급 시에는 '가산'이 아니라 '감액'(20%)이라는 점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팁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를 깎는다는 점, 즉 '줄줄이 상쇄' 구조를 기억한다. 기초연금은 '무기여+자산조사'라는 두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 사회수당(자산조사 없음)과 구별해서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65번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25번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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