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 사고 · 제18회 66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 이탈 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 이탈 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출장기간 중 사고가 '모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쉬운 설명

출장 중 다친 것이라고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회사 지시를 어기거나 개인 볼일을 보다가 다친 경우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사고는 빠진다.

용어 설명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부수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

선택지별 해설

  • 출장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 위반·사적 행위·경로 이탈 중 사고는 제외되므로 '모든 사고'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같은 호 마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승인한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암기팁

'출장 중이면 다 산재'는 함정이다. 지시위반·사적행위·경로이탈은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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