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18회 17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즉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즉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③의 서술은 법률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ㆍ지급(①), 업무상 재해의 정의(②, 제5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④, 제38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모두 법률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진상 고객 때문에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이 생겨도 산재로 인정된다. 그런데 ③번은 정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므로 옳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정의와 일치하는 서술이므로 옳다.
  • 직장 내 괴롭힘ㆍ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와 일치하므로 옳다.
  • 산재보험료의 고지ㆍ수납 등 일부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옳다.

암기팁

'직장 내 괴롭힘·폭언 스트레스 = 산재 인정'으로 짧게 외운다. 반대로 서술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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