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18회 17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즉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를 둔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즉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③의 서술은 법률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ㆍ지급(①), 업무상 재해의 정의(②, 제5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④, 제38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모두 법률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진상 고객 때문에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이 생겨도 산재로 인정된다. 그런데 ③번은 정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므로 옳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 정의와 일치하는 서술이므로 옳다.
- ③ 직장 내 괴롭힘ㆍ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와 일치하므로 옳다.
- ⑤ 산재보험료의 고지ㆍ수납 등 일부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옳다.
암기팁
'직장 내 괴롭힘·폭언 스트레스 = 산재 인정'으로 짧게 외운다. 반대로 서술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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