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대기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제18회 21번 해설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므로 대기기간을 포함한다는 ②는 옳지 않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는 제69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ㆍ취업촉진 수당은 포함되나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되므로 ④도 옳지 않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규정한 제4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⑤도 옳지 않다. ③의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시행령 사항)도 문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남에게 팔거나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대기기간도 급여일수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도 연장급여를 받는다', '65세 넘어 창업해도 구직급여가 나온다'처럼 실제 법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이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임의로 고용보험(자영업자 실업급여 등)에 가입한 사람.

선택지별 해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제38조제1항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므로,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률과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수치는 실제 지급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제4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65세 이후 신규 개시(고용ㆍ창업)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와 '자영업자는 연장급여ㆍ조기재취업수당 제외'를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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