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대기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제18회 21번 해설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①이 옳은 설명이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므로 대기기간을 포함한다는 ②는 옳지 않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는 제69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ㆍ취업촉진 수당은 포함되나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되므로 ④도 옳지 않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규정한 제4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⑤도 옳지 않다. ③의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시행령 사항)도 문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남에게 팔거나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대기기간도 급여일수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도 연장급여를 받는다', '65세 넘어 창업해도 구직급여가 나온다'처럼 실제 법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본인이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임의로 고용보험(자영업자 실업급여 등)에 가입한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제38조제1항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므로,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률과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수치는 실제 지급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제4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65세 이후 신규 개시(고용ㆍ창업)는 실업급여 대상 제외'와 '자영업자는 연장급여ㆍ조기재취업수당 제외'를 짝지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