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 제18회 2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므로 20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을 적용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 ① 0원
- ② 380,000원
- ③ 700,000원
- ④ 1,380,000원
- ⑤ 3,600,000원
정답 ②
핵심 해설
제시된 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므로 20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을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지며, 2019년 실제 적용비율도 30%였다.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4인 가구가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소득이 적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채워준다. 이 가구는 기준액 138만원에서 실제 버는 100만원을 뺀 38만원을 받는다.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각종 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선이 되는 수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 실제 급여 자격 판정에 쓰이는 금액.
계산 과정
1) 가구원 수 확인: 부부(45세,42세)+자녀(15세,12세) = 4인 가구. 2)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급여액)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 × 30% = 1,380,000원. 3) 월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1,380,000원) - 소득인정액(1,000,000원) = 38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38만원)보다 낮아 급여가 발생하므로 0원은 옳지 않다.
- ② 선정기준액 1,380,00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뺀 380,000원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이므로 옳다.(정답)
- ③ 70만원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1,380,000원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지 않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급여액) 자체이므로,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과는 다르다.
- ⑤ 3,600,000원은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선정기준액 어느 것과도 계산상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30%)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자체(138만원)와 실제 지급액(38만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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