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 제18회 2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므로 20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을 적용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1. 0원
  2. 380,000원
  3. 700,000원
  4. 1,380,000원
  5. 3,600,000원

정답

핵심 해설

제시된 가구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이므로 20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을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지며, 2019년 실제 적용비율도 30%였다.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4인 가구가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소득이 적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채워준다. 이 가구는 기준액 138만원에서 실제 버는 100만원을 뺀 38만원을 받는다.

용어 설명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각종 급여 선정기준의 기준선이 되는 수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 실제 급여 자격 판정에 쓰이는 금액.

계산 과정

1) 가구원 수 확인: 부부(45세,42세)+자녀(15세,12세) = 4인 가구. 2)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급여액)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 × 30% = 1,380,000원. 3) 월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1,380,000원) - 소득인정액(1,000,000원) = 380,000원.

선택지별 해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38만원)보다 낮아 급여가 발생하므로 0원은 옳지 않다.
  • 선정기준액 1,380,00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뺀 380,000원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이므로 옳다.(정답)
  • 70만원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1,380,000원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지 않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급여액) 자체이므로,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과는 다르다.
  • 3,600,000원은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선정기준액 어느 것과도 계산상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30%)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자체(138만원)와 실제 지급액(38만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