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무기여방식 · 선정기준액 · 제18회 25번 해설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자산조사 기반 제도이므로 ①은 옳지 않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자산조사 기반 제도이므로 ①은 옳지 않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기초연금액은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③은 옳지 않고, 가구유형(단독가구ㆍ부부가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리 정해지므로 ④도 옳지 않으며, 기초연금법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 규정이 없으므로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나라 돈(세금)으로 주는 노후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무기여'라고 부른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이며, 받던 사람이 사망해도 유족에게 물려주는 급여는 없다.
용어 설명
- 무기여방식
- 수급자가 보험료(기여금)를 내지 않고,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보험료를 기여하지 않고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므로 옳다.(정답)
- ③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단독ㆍ부부가구)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ㆍ소득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므로, 동일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기초연금법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급여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기초연금은 '무기여+자산조사'라는 두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 사회수당(자산조사 없음)과 구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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