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9회 67번 해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도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나라 전체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따로 놀면 안 되고 서로 맞물려야 한다. 4년에 한 번 큰 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해 실행계획을 짜며,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수요와 자원을 반영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두는 민·관 협력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환경 변화나 상위 기본계획 변경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주기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심의 주체가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설치·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지문은 법이 정한 명칭과 다른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라고 적었고, 이 센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기구도 아니다. 법정 명칭과 설치 주체가 모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수립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 +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로 통째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