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협의회 · 기타공공기관 · 제19회 70번 해설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2. 민ㆍ관 협력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공공기관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는 사실은 협의회 자체의 법적 성격(민간 사회복지법인)과는 별개의 지정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나라(공공기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다만 나라 예산관리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협의회 자체가 공공기관인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건의, 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두는 법정단체.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협의회의 민간 사회복지법인 지위와는 별개의 지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정단체다. 옳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되는 민간 성격의 법정단체이며, 시·군·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정답)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옳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복지협의회=민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든 민관협력 기구. 둘 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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