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제19회 56번 해설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구제절차는 법률마다 단계 수와 명칭이 다르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권리구제절차는 법률마다 단계 수와 명칭이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하는 2단계 구조다(제108조·제110조).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①이 옳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절차 명칭이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며 그 뒤에 심판청구 단계가 더 있고, 고용보험법은 절차 명칭이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심사 청구 한 단계뿐이고, 기초연금법도 이의신청 한 단계뿐이라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마다 불만이 있을 때 밟는 절차 이름과 단계 수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두 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법들은 이름이 다르거나 단계 수가 지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심사청구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기관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1차 불복절차.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때 상급 심사기구에 다시 청구하는 2차 불복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정답)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의 명칭은 지문이 말한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또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제88조)를 하는 단계가 더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이므로 옳지 않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의신청·심판청구 2단계가 아니라 복지실시기관에 대한 심사 청구 한 단계만 규정하므로 옳지 않다.
-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 한 단계뿐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국민연금=심사·재심사, 건강보험=이의신청·심판청구, 고용보험=심사·재심사(이의신청이라는 명칭 아님), 한부모가족·기초연금=각각 한 단계(심사청구/이의신청)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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