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제19회 56번 해설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구제절차는 법률마다 단계 수와 명칭이 다르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핵심 해설

권리구제절차는 법률마다 단계 수와 명칭이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하는 2단계 구조다(제108조·제110조).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①이 옳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절차 명칭이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며 그 뒤에 심판청구 단계가 더 있고, 고용보험법은 절차 명칭이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심사 청구 한 단계뿐이고, 기초연금법도 이의신청 한 단계뿐이라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마다 불만이 있을 때 밟는 절차 이름과 단계 수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두 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법들은 이름이 다르거나 단계 수가 지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기관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1차 불복절차.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때 상급 심사기구에 다시 청구하는 2차 불복절차.

선택지별 해설

  • 국민연금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정답)
  •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의 명칭은 지문이 말한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또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제88조)를 하는 단계가 더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이므로 옳지 않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의신청·심판청구 2단계가 아니라 복지실시기관에 대한 심사 청구 한 단계만 규정하므로 옳지 않다.
  • 기초연금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 한 단계뿐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국민연금=심사·재심사, 건강보험=이의신청·심판청구, 고용보험=심사·재심사(이의신청이라는 명칭 아님), 한부모가족·기초연금=각각 한 단계(심사청구/이의신청)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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