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5 / 16
출제된 회차
제8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9회 · 23회

3 쉬운 설명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제1항·제2항). 이의를 제기할 상대 기관은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맞춰 정해진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은 아니다.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4항). 일반 이의신청 기간(90일·180일)보다 짧게 정해진 예외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88조). 그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다음 단계이지만,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는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단의 처분(자격·보험료·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평가원의 처분(요양급여비용·적정성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한다(제1항·제2항).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제3항 단서).
  • 요양기관이 제48조 심사평가원 확인에 이의신청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4항 — 일반 기간보다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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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심판청구는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 국민연금법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제108조·제110조) 2단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 → 심판청구(제87조·제88조) 순서다. 고용보험법은 절차 명칭이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심사 청구, 기초연금법은 이의신청으로 각각 한 단계뿐이다. 법마다 절차 명칭·순서를 바꿔 쓰면 오답이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암기팁 국민건강보험법 불복 3단계: 이의신청(공단/심사평가원) →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소송. 이 중 심판청구는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암기팁 권리구제 상대기관을 짝지어 기억한다 — 국민연금 처분은 공단에 심사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함정 주의 국민연금법상 재심사는 그 자체가 이미 행정심판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1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9번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52번⚠️ 출제 후 법 개정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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