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 제19회 64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하고, 제3호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열거하고, 제3호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④는 이를 '통상적인'이 아니라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뒤집어 놓았으므로 법이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②③⑤는 각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라목·마목을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모두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법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니던 길에서 다친 경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그런데 출퇴근길이 인정되려면 '늘 다니던 길'이어야 하는데, ④는 반대로 '평소와 다른 길'이라고 했으니 인정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이용 중, 행사 참여 중, 휴게시간 중, 통상적인 출퇴근 중 등 법이 정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유형(제37조제1항제3호).

선택지별 해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같은 항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같은 항 라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다.
  • 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 지문은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같은 항 마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다.

암기팁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일 때만 인정된다. '비정상' 경로가 나오면 바로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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